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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비리 무관용 원칙·근절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계 비리 근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함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조사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개선 활동 및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일"이라면서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사유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편파판정, 폭력·성폭력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문체부는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및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 네 가지 원칙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전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조직 사유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횡령에 관여한 임원과 지도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 해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산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승부조작이나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에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비를 포함한 국고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 제한의 징계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 제2차관은 "학교 운동부가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갈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부담액이 200만 원에 이르고 전지훈련비의 90%를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이런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교의 외국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목의 특성상 외국 전지훈련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정 투명성을 갖추고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도록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해 감독 등이 임의대로 선수를 선발하는 권한을 줄일 방침입니다.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 간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 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시적인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산하 지능범죄수사대에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도 신설합니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 신고센터'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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