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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경찰관리 강화

가정폭력이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찰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매주 일선 경찰서에서 '재발우려 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모든 가정폭력 사건을 대상으로 재발우려를 심사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을 지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재발우려 가정 지정 여부를 판단했다면 이번에 지정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심사위원회는 여성청소년과장을 위원장으로, 지구대장·파출소장, 여성보호계장, 부청문감사관, 외부 가정폭력상담 관계자 등 7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가정폭력 입건 이력, 최근 1년간 신고출동 이력, 임시조치 결정 여부, 상습음주 폭력 여부 등을 바탕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연하게 재발우려 가정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경기도 안산에서 아내를 살해·암매장한 사건에서 경찰이 가정폭력에 안일하게 대응해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조처입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해 숨지기 전 아내는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가정폭력 112신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소 건은 고소 건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었고, 112신고에 대해서는 처벌의사가 없고 격리조치만 원한다는 아내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돼 '위험가정'에 대한 피해자 방문·대면 상담 횟수를 2개월에 1회에서 매월 1회로, '우려가정'에 대한 상담은 3개월에 1회에서 2개월에 1회로 단축했습니다.

또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전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사후관리 요령을 자문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이외의 코드로 112신고가 접수됐다가 사후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가정폭력'으로 코드를 변경해 가정폭력 사건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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