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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 "우버 택시 신고시 최대 100만 원"…'우파라치' 도입

<앵커>

크리스마스날 현장 브리핑입니다. 저도 아직 이용해보지 못했는데, 우버 택시라는 게 요즘 있습니다. 택시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운영 방식이 택시와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 이 우버 택시의 불법성 논란이 요즘 뜨겁습니다. 검찰도 그 판단을 어제(24일) 제판에 넘겼다고 해서 법정을 출입하고 있는 권지윤 기자에게 오늘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버 택시 상당히 언론에서는 유명해졌는데, 아직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많거든요. 우버 택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기자>

네, 우버 택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단하게 콜택시를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우버 택시를 불러서 타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우버'를 부르면 스마트폰에 내 위치가 표시되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바로 우버 택시입니다.

돈을 내고 목적지까지 타고 가는 건 똑같지만, 택시와 달리 미터기는 없습니다.

승객 입장에서 보면 차량이 택시냐 렌터카냐, 이런 것만 다를 뿐 제공되는 서비스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렇게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우버 측은 차량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기게 됩니다.

우버 택시 요금은 모범택시의 두 배 정도가 되는데요.

차량 종류도 수입차나 중대형 차량 등 고급 차량이 많고, 차량 안에 생수가 비치돼 있거나 운전기사가 직접 문을 열어주는 등 서비스가 좋습니다.

이용객은 지난 7월 도입된 이후 꾸준히 늘었습니다.

우버 택시 기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버 택시 기사 : 택시 같은 경우에 타면 일단 승차 거부가 제일 많잖아요. 강남에서 어차피 차(택시) 잡기 힘들고 (우버 택시는) 승차거부 없고….]

<앵커>

그렇다면 이 우버 택시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라든지 교통 당국에 등록된 택시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우버 택시 회사에 등록된 차량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택시 업계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택시가 많아서 영업이 안 되는데 이것까지 등장하면 반발이 크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우버가 도입되자 예상대로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택시 시장에 갑작스럽게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운수업이라는 주장도 있고, 운송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말 들어보겠습니다.

[손의영/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기존 서비스를 충분히 활성화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와서 더 큰 논란에 빠지면서 기존 서비스가 더 죽게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게 가장 우려가 되죠.]

우버 택시는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업용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버 택시 기사의 신분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우버 택시 요금의 경우엔 일반 택시처럼 정부가 적정 가격을 만들어 두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반대 논리의 주요 근거입니다.

<앵커>

우버 택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고 미국에서 처음 생긴 건가요? 그래서 여러 해외로 전파가 됐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인정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상당수 나라에서는 불법 택시다.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는 나라도 이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기자>

네, 얼마 전에 인도 뉴델리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버 택시 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후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영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 우버 택시를 불법 운수업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국 우버 본사의 창업자이자 국내 법인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칼라닉 씨와 제휴 렌터카 업체 대표 등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검찰은 우버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승객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았다는 건데요.

당국이 우버 택시를 불법으로 판단 내리면서 서울시도 내년부터는 우버 택시를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100만 원을 주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속칭 옛날에 나라시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보는 거군요. 렌터카 업체들이 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버 측도 "이게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반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우버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택시 영업이 아니라 승객과 가까운 렌터카를 연결해 주는 IT서비스라는 주장인데요.

우버의 처벌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960년대에 제정됐는데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률이 스마트 디바이스 같은 새로운 IT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성낙환/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테두리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또 우버는 일종의 공유경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거래하듯이 IT를 기반으로 승객과 차량을 합리적 가격에 연결해준다는 겁니다.

이용자는 편리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차량 제공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차량으로 소득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불법적인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버 택시 이용자는 입소문을 타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사용 후기가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우버는 지난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특유의 편리성 덕분에 50개국 250여 개 도시로 빠르게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우버 사업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를 기소하면서 우버 홍보대행사는 미국에 있는 본사와 회의를 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기존 입장에서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우버는 사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용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우버 택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최종적으로 남아 있어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소비자들도 이게 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물론 편하다고 해서 이게 안전성이라든지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판단이 불법적으로 나오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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