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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2% 넘지 못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카드 출시 후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 매출 2~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앞으로 0.34%포인트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유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가운데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또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의 유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출시 후 5년으로 늘어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한 차례 소비자에게 고지돼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오는 26일 출시되는 카드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전자결제대행업체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 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업체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또 카드로 50만 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어집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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