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 광주시청 공무원 A 씨(8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주시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면서 시 발주 공사 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 외에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해당 부서 '윗선'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