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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부동산 3법' 처리…통진당 해산 공방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제(23일)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조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 적용하되, 민간택지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은 3년 더 유예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

오늘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제사법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128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특히 오후 회의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의 최종 타결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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