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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산 테러' 교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황산 테러' 교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 3부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37살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쯤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 모 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ml를 강 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강 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공 약품점에서 황산을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씨의 범행으로 강 씨는 얼굴과 귀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강 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고, 황산을 뒤집어 쓸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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