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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요건 강화…평교사 특채 제한

평교사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없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경력만 가진 사람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시·도교육청에서 국·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경기·인천교육청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잇따라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은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 대해 "교사가 장학사, 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 연구관으로 두 단계 승진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일으키고 일반교사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공모교장이 교장자격증을 딴 후 재임용될 때에도 일반교장이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산업계 인사가 마이스터고 교장이 되고 나서 과거 경력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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