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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키로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내년부터 정부가 제시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하는 대환 대출 금융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는 대환대출 상품은 기존에 대출을 받던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의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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