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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스방 상습적으로 드나든 경찰 정직 정당"

법원 "키스방 상습적으로 드나든 경찰 정직 정당"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들고 인터넷에 체험 후기까지 남긴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김 모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했습니다.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천 번 이상 접속해 5백 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긴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에서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정직 3개월 징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김 경감은 키스방은 초보적인 스킨십만 하는 곳으로 유사성행위 업소는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정보공유 카페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도 일삼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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