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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재료 수의계약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서울 학교급식재료 수의계약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서울시내 각급학교가 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내년부터 식재료 구매 시 특정업체 1곳과의 수의계약 금액을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 공급업체 모두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급가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수의계약 한도액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천만원 이하, 일반 공급업체는 500만원 이하로 설정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후임 문용린 전 교육감은 수의계약 금액을 양쪽 모두 1천만원 이하로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는 공산품과 달리 식재료의 특성상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의한 공급 비중이 높아지면 입찰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천만원으로 확정되면 경쟁을 통해 더욱 좋은 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는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교급식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 비리 연루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렴도 종합대책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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