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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동꺼짐' 속출…피해보상은 거의 안돼"

"자동차 '시동꺼짐' 속출…피해보상은 거의 안돼"
자동차 운행 중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리나 교환, 환급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702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사 차량은 기아차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86건, 한국GM 116건, 르노삼성이 79건, 쌍용차가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종별로는 기아 쏘렌토R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 싼타페가 52건, 르노삼성 SM3가 39건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차는 제조사별로 BMW 15건, 폭스바겐 14건, 메르세데스-벤츠 9건 순이었습니다.

시동 꺼짐 현상이 처음 발생한 주행거리는 만㎞ 미만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에서 2만㎞를 달렸을 때가 96건, 2만에서 3만㎞를 달렸을 때가 59건에 달했습니다.

또 시동 꺼짐 피해를 본 128명을 조사한 결과 56.2%가 처음 시동 꺼짐이 발생한 시기가 출고 2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60.2%가 가속 시 시동 꺼짐을 경험했고, 39.1%는 시동 꺼짐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46.1%는 수리 후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4.7%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자동차 중대 결함에 대한 교환이나 환급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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