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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업시험 각 전형마다 유공자에 가산점 줘야"

인천지방법원은 면접에서 가산점을 못 받아 채용에 떨어졌다며 국가유공자 김 모 씨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 소송에서 공사가 김 씨에게 손해배상금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지원했던 직군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돼 지금 처분을 번복하더라도 김 씨에게 실익이 없다며 불합격 무효 처분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가점을 주지 않아 김 씨를 불합격시킨 건 직무집행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라며, "위법이 없었다면 김 씨가 채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공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필기·실기·면접 등 전형마다 국가유공자에게 가점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해 국가유공자가 된 김씨는 2011년 3월 인천교통공사의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부문에 응시했다 떨어지자 공사 측이 가산점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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