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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재산' 국고 귀속 작업 착수

<앵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도 상실됐습니다. 또 통진당과 비슷한 강령을 가진
정당도 만들 수 없게됩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여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관위는 국고 보조금 잔액을 압류하는 등 통진당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통진당과 강령이 같거나 비슷한 정당 창당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당 이름에 통합이나 진보란 단어를 붙이는 것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위헌 정당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면서, 해산을 규탄하는 집회도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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