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판매점 14곳에 과태료

단통법 위반 휴대전화 판매점 14곳에 과태료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50만~50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14개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2곳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렸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600만 원, 4회 이상 1천만 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지난 4일 회의 때는 이통3사에 각 8억 원의 과징금을, 22개 대리점·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이상 대형 웹사이트 121개를 조사해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