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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오늘부터 시행…부작용 사망시 5년치 최저임금 지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오늘부터 시행…부작용 사망시 5년치 최저임금 지급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최저임금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일시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는 먼저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되고,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가 모두 지급됩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며 올해 기준으로 6천500만원 가량입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천600만원에서 6천500만원까지,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 원인을 직접 조사한 뒤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돼 최소 2년에서 5년이 걸리던 소송에 비해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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