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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미행설' 허위로 결론

<앵커>

'박지만 미행설' 문건을 비롯해서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은 모두 박 경정이 지어낸 문건이라고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박 경정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에서 미행자로 등장하는 인물과 제보자로 등장하는 전직 경찰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행설' 문건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건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유명 카페의 주인 아들이 정윤회 씨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보자로 전직 경찰관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행자로 지목된 카페 주인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박 경정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라는 전직 경찰관도 박 경정과 통화는 했지만 미행설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박지만 씨에게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지난 5월과 6월 사이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에서 경찰과 검찰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유출 경로로 지목한 것도 지어낸 이야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 은닉한 혐의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다른 인물들을 무고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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