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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당국, 나는 탈세"…조세회피수법 지능화 추세

감사원, 금융거래·국제거래 통한 조세회피 적발·추징

"뛰는 당국, 나는 탈세"…조세회피수법 지능화 추세
조세회피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으나 당국의 과세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관련 과세 행정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탈세수법은 경영권 세습 과정을 통한 세금탈루는 고전적 방식이고, 자본·금융거래, 조세 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 이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외유출 소득 관리에 '허점' = 감사 결과 국외자본이 국내에 투자해 얻어가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는 한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소득을 용역대가로 위장해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한국 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본사에 969억원을 송금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A사가 회피한 법인세가 150억원에 달하고, A사를 포함해 3개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26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영권 세습 과정 탈세 '여전' = 대기업 총수인 C씨는 200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위스의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200억원 상당으로 저가 양도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C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부과했지만, 저가로 지분을 취득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31억원 부과를 빠뜨렸다.

최근에는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 거래 등 변칙거래를 통한 증여 사례도 늘고 있지만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여전했다.

◇페이퍼 컴퍼니 이용 역외탈세 = 중소기업 대표 D씨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신의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중개수수료 14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이로써 D씨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중개수수료를 횡령했고 회사는 법인세 5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D씨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탈세 혐의 부분을 삭제해 서류를 제출했고,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믿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화하는 탈세기법 = 감사 결과 최근의 탈세는 기존의 국내거래와 실물거래 위주에서 국제거래, 금융·사이버거래로 무대를 옮기고 있는 추세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탈세 수단 역시 자본·금융거래, 조세 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 이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에 확인된 조세회피 사례와 제도상 문제점 등 55개 사례에 대해 2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으며, 국세청 등을 통해 탈루액 1천22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각종 탈세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가 2천1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세수 누락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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