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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기각

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하려 한 70대 항소기각
사소한 시비 끝에 다세대 주택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A(7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발단은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됐다.

강원 원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소란을 피우는 이웃 주민 B(53)씨와 잦은 시비를 벌였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저녁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너 술 먹고 들어왔지. 내가 개 풀어놓은 것 신고했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B씨가 애완견을 방치한다'며 112 신고했다.

이 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B씨에게서 손가락을 꺾이는 폭행을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서 있던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심장 조직에 깊은 상처를 입어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흉기를 휘둘러 심장 조직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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