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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대 뒤 '숨은 일꾼' 헌법연구관들

재판관 전속 연구관 등 77명 근무…1호 연구관은 정종섭 장관

헌재 무대 뒤 '숨은 일꾼' 헌법연구관들
헌법재판소 결정은 재판관 9명과 그들을 보좌하는 70여명의 헌법연구관 손에서 나온다.

헌재에 근무 중인 헌법연구관(연구관보 포함)은 현재 77명이다.

법원 파견 연구관이 16명, 검찰 파견 연구관이 4명, 헌재가 자체 확보한 연구관·연구관보가 57명이다.

특정직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는 이들 연구관은 전속부와 공동부로 나뉘어 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재판관을 보좌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저마다 3명의 전속 연구관을 두고 있다.

검찰 파견 연구관은 1명이 2명의 재판관 업무를 돕게 돼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취임 후 전속부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부는 기본권별로 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 등으로 구분된다.

각 파트별 부장 연구관이 있다.

전체 연구관 업무는 판사 출신인 신동승(54·사법연수원 15기) 수석부장연구관과 김정원(49·19기) 선임부장연구관이 총괄한다.

헌재 관계자는 18일 "연구관이 쓴 보고서가 재판관 평의에서 치열한 논박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재판관 견해가 부딪히면 각 전속 연구관이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재판관이 주도하고 연구관이 돕는 정도의 과정을 거쳤다"고 부연했다.

1988년 헌재 창립 직후에는 파견 연구관만 있었다.

박일환·김지형 전 대법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권오곤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 재판관 등이 파견 연구관으로 헌재에서 일했다.

헌재는 창립 이듬해 자체 연구관 1·2호를 뽑았다.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전 서울대 교수)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각각 김양균 재판관과 변정수 재판관의 전속 연구관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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