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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 의사자 지정

세월호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 의사자 지정
세월호 구조작업 중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씨를 비롯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취객을 제지하다가 다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자원 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을 펼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졌다.

안씨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박 내 부상자 4∼5명을 이동시키고 다른 승무원과 함께 의자를 쌓아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빠져나오도록 도왔으나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이밖에 1984년 6월2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건설공사장 인근에서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박성근씨, 지난 7월 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오십천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김대연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 지난 8월27일과 7월25일 각각 경남 밀양시 얼음골 유원지와 충북 단양군 남한강 인근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다가 숨진 이준수씨와 박인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29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업소 주인을 위협하는 취객을 제지하다가 부상한 김의범씨, 3월 31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별실저수지에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다친 서덕규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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