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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금품 훔친 절도범…잠복 형사에 덜미

잠복근무하는 형사 앞에서 절도하려던 '간 큰' 도둑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11월부터 13개월 동안 강북·도봉구 일대 주택을 돌며 총 52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 원의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초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을 노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깨고 침입했습니다.

이 씨는 집주인이 돌아와 마주치거나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현관문 번호키의 건전지를 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절도 행각은 지난 9일 잠복근무를 하던 형사 앞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다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침입 절도가 계속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 씨의 범행 시간과 장소를 예상해 미리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 이후 생활비와 동거녀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1억여 원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며 "외출 시에는 불을 켜두거나 창문을 반드시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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