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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으로 미완성 선박, 현물출자로 완공 가능

선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선박의 경우 현물 출자로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자본을 모아 현물출자형태로 선박투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은 선박은 고철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 완공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밖에도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과 구역 등에 대해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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