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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부, 진도VTS 직무유기 판단 위해 현장 검증

세월호 재판부, 진도VTS 직무유기 판단 위해 현장 검증
관제소홀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VTS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께 진도 VTS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

재판부는 두 시간 가량 진행된 검증에서 피고인들의 실제 관제근무 상황과 관제시스템을 확인했다.

재판부도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점검했다.

재판부는 근무상황을 녹화하는 사무실 내 CCTV의 위치와 화면 영역을 파악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에 근무하던 해경 13명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두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규정대로 관제했더라도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거나 직무를 감시하는 CCTV는 애초 위법한 설비여서 그 화면을 삭제한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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