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를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참고인을 출국 금지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문건의 유출 과정을 알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정윤회 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고 보도한 언론을 정 씨가 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