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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불효 소송' 부모가 승소할 확률은?

요즘 한 드라마에서 이른바 ‘불효소송’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에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요구하자 아버지가 반격으로 지금까지 키우는데 든 비용을 모두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버지가 이른바 ‘불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이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한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청구소송은 250건으로 10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12월 11일 SBS 이슈인사이드 106회 [‘불효소송’ 부모가 뿔났다]편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불효소송의 실제 사례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날 출연한 이성록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는 “어르신들이 하는 농담이 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끝까지 안주면 맞아 죽는다’라고 하더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대우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곳간 열쇠’는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자식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본인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재산을 미리 물려줄 수도 없고..
 
자식과 부모의 다툼이 소송까지 가는 비극은 없어야겠지만 실제 불효를 저지르는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부모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형혜 변호사는 “자식에게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자식에게 도가 지나친 부분이 많고 부모가 이제는 경제력이 없으면 부모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내가 물려준 재산 도로 내놔라’하는 식의 소송은 거의 이길 수 없다.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줬다는 내용의 증거나 각서가 없다면 법원은 부모의 상속을 ‘조건 없이’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우 최종원 씨는 ‘불효소송’이 벌어지는 세태를 보니 너무 씁쓸하다며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벌어 놓은 재산 다 쓰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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