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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발주공사 국제입찰 가능액 82억 원으로 하향 조정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금액 기준이 기존보다 낮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정부 조달계약의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은 87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물품과 용역은 2억3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도 국제 입찰 대상 금액은 262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물품은 7억 9천만원에서 7억4천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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