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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인 난민신청 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되나

내전을 겪는 시리아인들의 난민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난민 소송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시리아인 A(33)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와 같은 시리아인들의 난민 신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쟁이 지속하고 반군 간에도 교전이 이뤄지는데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등 극단주의 테러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글로벌 트렌드 2013'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5만7천여 명의 시리아인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 33개국에서 5만6천여 명의 시리아인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말 현재 모두 584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리아인들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는 흐름입니다.

1994년 이후 인도적 체류자 668명 가운데 올해 그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무려 491명이나 됩니다.

시리아인들에 대한 체류를 허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내전은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무부는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시리아인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에는 소극적이고 그 보완적 의미가 있는 인도적 체류자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강성두 변호사는 "신청자가 인종, 종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박해를 받을 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데도 본국에서 활동내용 등 뚜렷한 입증이 없으면 난민 지위 인정에 인색한 실정"이라며 "이는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난민법을 제정한 선도적 지위를 이어가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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