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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피해 3백 건 넘어"

소비자원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피해 3백 건 넘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엔진이 망가는 혼유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재작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을 3백여 건 접수했습니다.

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 가운데, 국산차가 198건, 수입차가 73건 이었습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력저하와 소음, 시동꺼짐을 경험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쓰인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고 혼유 사실을 알게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주유소가 혼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에 달했고 현금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서만 발생합니다.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 지름이 휘발유 주유기보다 커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유원을 대상으로 혼유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종 정보를 주유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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