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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퇴행적…결코 용인 못해"

정부 "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퇴행적…결코 용인 못해"
정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이자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문서를 통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 개선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은 개성공단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북한이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는 외면하면서 일방적인 임금인상만을 추구해서는 공단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단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0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관리위원회 기능 및 임금 관련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는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 알선료 협의, 규정 위반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업무를 북측 총국이 담당하도록 수정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도 개정됐다.

연 5%로 돼 있던 임금인상 상한율을 삭제했고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북측 총국이 정하도록 바꿨다.

또 연장근로시 시간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도록 한 것을 50∼100%로 확대하는 한편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입주 기업들은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북측 당국에 납부하는데 가급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업의 사정'이라는 단서를 삭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 규정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 "노동·임금제도와 관련해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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