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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효과 의문' 단말기자급제 논의 다시 불붙나

'단통법 효과 의문' 단말기자급제 논의 다시 불붙나
그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돼온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힘을 받는 형국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새정연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전병헌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통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결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사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이통사는 보조금을 내세워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최신 단말기를 싸게 팔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로부터는 제값을 받고 단말기를 파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단말기 제조사는 값비싼 단말기를 팔아 좋고 이통사는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유착에 따라 불법 보조금이 시장에 뿌려지고 단말기 출고가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도 끊임없이 지적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유착을 끊고 각각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 설정에 집중하도록해 이러한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값싼 외국산 단말기를 대거 '직구'함으로써 삼성·LG전자의 과점 구조인 단말기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안 실장이 토론회에서 내놓은 법안의 얼개를 보면 우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점에서만 가능하고 단말기 제조업자나 이통사 대리점, 대규모 유통업자는 이를 취급할 수 없다.

이통사 대리점은 오로지 이통서비스 가입 대행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사는 가격 등 거래조건을 차별해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고 이통사는 대리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하지 못한다.

안 실장은 "전병헌 의원이 지난 8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만 담은 것이고, 이번에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완비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시장에서는 여전히 완전자급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단다.

미래부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제도 자체는 훌륭하지만 20∼30년간 형성된 이통시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하는 일이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도 "소비자 편익이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제조사나 이통사 등 시장 플레이어들이 모두 반기지 않는 대안이다.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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