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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S 부당하다" 아이폰 사용자 애플 상대 소송 승소

"애플, AS 부당하다" 아이폰 사용자 애플 상대 소송 승소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이른바 '리퍼폰' 정책에 대한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씨의 청구금액은 휴대전화 구입비 102만 7천 원에 정신적 피해와 휴대전화 저장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더해 152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오씨는 2012년 말 아이폰 5를 구입한 뒤 지난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광주에 있는 애플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수리가 어렵다며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고 오씨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센터는 정책상 안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씨는 AS 정책이 부당하다며 각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애플의 AS 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씨는 "자기네 정책이라며 내가 구입한 전화를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면서 "애플이 항소할 것 같은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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