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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색대 금속만 탐지 …황산 등 '액체류'는 못 막아

검찰 검색대 금속만 탐지 …황산 등 '액체류'는 못 막아
검찰청사 내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한 수원지검은 1층 현관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인 서모(37·대학교수)씨도 황산 추정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보안검색대를 지나 4층 형사조정실로 이동했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안검색대는 흉기 등 금속 물질은 탐지할 수 있지만 황산을 비롯한 액체류는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 우려 등 이유로 출입자의 소지품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방호요원은 보안검색대가 경고음을 울리거나 출입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해 소지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 씨 역시 보안검색대를 지날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따로 소지품 확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은 흉기 등 금속 물질이 아니더라도 의심스러운 물질은 청사 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현관에 출입자 물품 보관용 사물함 50개 설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서 씨가 투척한 물질에 대한 성분 검색을 의뢰하고 서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캐고 있습니다.

서 씨는 검찰에서 "피고소인 때문에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를 입어서 화가 났다"며 "학교 근처 화공약품 전문점에서 황산 1리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추정 물질 540㎖를 던져 강씨와 형사조정위원 등 6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7일 구속됐습니다.

서 씨가 재직 중인 대학 관계자는 "서 교수가 강씨에게 업무보조를 시키고 아르바이트비를 주기로 했지만 강 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난 달 서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 통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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