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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 소송…"허위 표시"vs"기준 적합" 맞서

'싼타페' 연비 소송…"허위 표시"vs"기준 적합" 맞서
'싼타페' 승용차의 소비자 1천500여 명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를 표시해 피해를 줬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연비 표시 기준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광고한 싼타페의 연비가 국토교통부 검증 결과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고, 현대차는 연비 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싼타페 연비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한모씨를 비롯해 1천52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 측은 "현대차는 싼타페의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송단이 배상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총액은 22억여 원입니다.

문제가 된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현대차가 복합연비 기준으로 14.4㎞/ℓ라고 국토부에 신고했지만,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측정 결과 이보다 8.3% 낮은 13.2㎞/ℓ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관리원의 실험 결과로 발표한 싼타페의 연비는 14.3㎞/ℓ로 허용오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연비 라벨 표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자부가 관리해 왔는데, 그동안 계속 싼타페 연비가 허용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발표해 이를 따라왔다"며 "작년에 처음으로 국토부가 판정을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송단은 "국토부가 지난해 14개 차종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싼타페 등 2개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른 차종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현대차는 왜 싼타페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연비는 측정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허용오차범위를 5% 수준으로 두고 이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현대차의 연비 표시가 국토부의 허용 기준에 못 미친 것을 보면 그동안 분명히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국토부와 산자부는 각각 어떻게 연비 측정 실험을 하는지 그 차이를 다음에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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