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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 해경들 반쪽 근무·CCTV 삭제 공모했다

진도 VTS 해경들 반쪽 근무·CCTV 삭제 공모했다
'부실 관제'로 세월호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반쪽 근무'를 하고 CCTV 삭제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VTS 소속 해경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았고 이 사실이 드러날까봐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을 삭제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제팀장 정모씨는 "팀원들이 야간에는 1섹터와 2섹터를 통합해 근무하자고 요청했다. 다른 팀들도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도맡고 있고 센터장도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3월부터 '변칙 근무'를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야간 근무 시 1명이 자리를 비우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센터장이 출근하면 정상 근무하고 퇴근하는 야간에는 변칙 근무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5월 중순 직원들이 모여 CCTV 제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가 사고 당일 기록 외에는 삭제하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제사 이모씨도 "사고 이후 검찰 조사 대비해 직원들끼리 별도 회의가 있었고 CCTV에 저장된 화면을 삭제하자고 결정해 철거하고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제사 김모씨도 "이전 근무한 VTS에서도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맡았고 진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CCTV 철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진도 VTS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실 내 CCTV 설치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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