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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선원들 배에 있던 특수 방수복만 입었어도…"

"오룡호 선원들 배에 있던 특수 방수복만 입었어도…"
"배에 있던 특수 방수복만 입었어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지난 1일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에서 탈출했다가 구조된 조기장 이장순(50)씨가 저체온증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26년간 국내 원양선사 소속으로 베링해에서 조업했다는 한 항해사는 "악천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바다로 뛰어들어 구명뗏목까지 이동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는다"며 "특수 방수복만 입고 있었더라면 체온 유지 시간이 길어져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고해역 인근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3명을 비롯한 501오룡호 선원 11명 모두 구명동의만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실종선원 수색·구조작업을 하는 러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숨진 선원들이 왜 특수 방수복을 입고 있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501오룡호에는 특수 방수복 74벌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어획물 처리실에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나서 퇴선명령이 내려지기까지 3시간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만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선원들이 특수방수복을 입고 탈출대비를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501오룡호에 특수 방수복이 비치된 것은 사조산업이 러시아와 합작 운영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조산업은 1978년 11월 스페인에서 건조된 이 배를 2010년에 인수해 러시아와 합작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2월 한국 국적으로 바꿨습니다.

러시아는 원양에서 조업하는 어선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특수 방수복을 비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500톤 이상 국제화물선과 여객선은 특수 방수복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양어선, 군함, 무동력선 등은 SOLAS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선에는 '어선설비기준'에 따라 방수기능만 있는 비닐 재질의 방수복인 보온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 방수복은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증에 빠지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사람의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느려지고 체온이 28도 아래로 떨어지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수 방수복은 방수천 같은 특수재질 원단으로 만들어집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 기능은 물론이고 보온, 부양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을 때 안 입었을 때보다 저체온증에 빠지는 시간을 늦춰 바닷속에서 생존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침몰한 501오룡호처럼 선박 사고가 나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특수 방수복이 희생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일권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는 "원양어선 선원에게 특수 방수복은 해상사고 때 골든타임을 늘려주는 필수 장비"라며 "원양어선에 특수방수복을 반드시 비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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