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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이 심폐소생술 배워 응급환자 살려

복지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우수사례 시상

경기도 양평군 신론1리의 마을 이장인 박래현(67)씨는 지난 3월19일 인근 청운면사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지 않은 이날 저녁에 갓 배운 심폐소생술로 예상치 않게 신론1리의 '슈퍼맨'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진 마을 어르신에게 마침 교육받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오기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 10분여만에 멈췄던 심장 박동과 호흡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처럼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반인 3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오늘(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4년 제10회 응급의료전진대회'를 열고 시·도지사 추천을 통해 선정된 심폐소생술 우수시행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상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지부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손쉽게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경우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상해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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