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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발목 잡은 통영 '티켓다방' 단속

성범죄 수사 발목 잡은 통영 '티켓다방' 단속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티켓다방 성매매 단속 때 적발된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이 숨진 탓에 성매매 단속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통영경찰서는 지난 2일 A(24)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는 A 씨와 업주간 상납 관계는 물론 성매수 남성들을 밝혀 형사처벌로 이끌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나 A 씨 휴대전화를 조회해도 업주나 성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형사처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들 진술의 진위를 가려 줄 사람이 죽고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현장의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성매수 남성 행세를 하는 '함정단속' 기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현장에서 겨우 적발한 여성이 숨진 탓에 애써 확보한 '증거'가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10시 47분 통영시 광도면 한 모텔 6층에서 만난 남성이 경찰 단속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겠다'며 경찰과 대치한 채 혼자 방에 있다가 5분 뒤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다음날 숨졌습니다.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은 여경을 배치하거나 A 씨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청 관계자는 단속 현장의 피의자 관리 등 업무 매뉴얼 존재 여부에 대해 "그런 세부적인 의무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티켓다방에는 다른 여성 종업원은 없고 낮에는 B(42)씨가, 밤에는 A 씨가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매장과 차량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B 씨에게 매일 5만∼6만 원 정도를 건넸습니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노예계약'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 영장 기각으로 제대로 된 수사는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로 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단속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은 물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현장검증을 지켜본 한 활동가는 "대체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모르겠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A 씨는 지난 11월 28일 통영의 한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경남경찰은 올 들어 이번과 같은 단속방법으로 22건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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