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와 홍보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