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를 몰고 직진 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는데, 횡단보도에 무단으로 뛰어든 중학생을 친 겁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제동을 하고 속도를 줄여서 그나마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