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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짜리를 50억 원에'…고미술품 사기단 덜미

'100만 원짜리를 50억 원에'…고미술품 사기단 덜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오늘(3일) 가짜 고미술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55)씨는 최근 제작된 저렴한 탱화를 위조한 보증서를 이용해 오래된 탱화인 것처럼 속여 60대의 김모 씨에게 2억6천만 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고미술협회 감정 결과 A 씨의 탱화는 오래된 미술품으로 보이려고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고 시가가 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64)씨는 판매책인 C(45·여)씨, 중개업자인 D(57)씨 등과 짜고서 가짜 금동관을 시가 50억 원 상당의 발해시대 금동관이라고 속여 김씨에게 담보로 맡기고 15억 원을 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금동관도 최근에 제작됐으며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700만 원을 주고 금동관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감정 결과 가짜여서 시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D 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인 데다가 2건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검거되자 친형의 이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고를 받고서 11월12일 서울의 거래 현장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고미술품을 거래한 흔적이 있어 기소된 4명의 여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탱화 공급책과 알선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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