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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 횡령' 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구속기소

검찰, '공금 횡령' 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협회 공금 2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사무과장 33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물리치료사협회 사무처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15차례에 걸쳐 '임시총회 조식비'나 '시도회 지원금' 등을 지출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2억 5천9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신용카드 대금과 명품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횡령을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으나 다른 임원들이 횡령한 협회 공금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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