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어제(2일)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12년 만입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국회의장 :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이 발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원안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5천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싱크홀 대책 15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590억 원,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50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국가하천유지보수, 경인 아라뱃길 지원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각각 250억 원과 1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관심이 컸던 담뱃값 2천 원 인상 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일몰 시한도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 5천억 원 이하 중견·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은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잇따르면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12년 만입니다.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의 덕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한 준수에 집착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은 약화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