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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 교수임용 무효 판결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아들이 경기대 교수로 임용된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서 교원임용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경기대 교수 임용 지원자였던 정모 씨가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 위원장의 아들(현 법학과 조교수)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인 정 씨는 2014년도 1학기 경기대 법학과 교육중점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해 자신이 심사 누계점수로 1순위에 올랐으나, 기본계획상에는 예정돼 있지 않은 이사장 개별면접에서 B등급을 받아 불합격됐고 이전까지 2순위였던 김 씨가 A등급을 받아 최종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기본계획상 예정하지 않은 개별적 면접 절차를, 그것도 임용절차 도중에 새삼 추가함으로써 (기본계획상의 교원) 선정 방식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도저히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의 심사결과에 따라 1순위자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 대신 피고를 임용한 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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