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화물차 불법증차로 40억대 유가보조금 '꿀꺽'

브로커-화물업자 결탁, 서류 위·변조 98건 적발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 사례 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지난 10월초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전문 브로커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해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위·변조했으며, 5톤 미만 화물차는 1천200만~1천300만원, 5톤 이상은 1천700만~2천500만원, 견인용 트랙터는 3천500만원의 프리미엄도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조7천546억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1조6천100억원에 달했다.

12톤 이상 차량 기준으로 화물차 1대당 유가보조금은 연평균 1천만원 상당으로,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연간 9억8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시점부터 적발될 때까지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이는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부패척결단은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이와 관련해 화물 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총 16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제보받은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으로 파악한 3천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3천585건도 경찰에 통보조치했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등록이 말소되고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부패척결단과 국토교통부는 유사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