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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사기' 김순규 전 문화부 차관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순규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재작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지인에게 "경북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공사를 계획 중인데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천200만 원만 내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빌린 돈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배정받은 60억여 원의 진흥기금으로 갚겠다"고 했으나 문경시에 내지 않은 돈이 더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진흥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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