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을 시도했다가 숨진 50대 경비원에 대해 산업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모(53)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9시 30분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화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한달만인 11월 7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노조와 유족 등은 분신 직전에도 입주민 A 씨가 이 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비인격적 대우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씨는 2012년 우울증 등으로 한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경비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 A 씨가 사는 동으로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만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는 "업무상 정신질환이 발생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면서 "모두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입주민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한 경비원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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