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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대학병원 의사, 세 살배기 턱에 '맨손 봉합 수술'

<앵커>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세 살배기 어린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꿰맸다가 부모의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 의사를 곧바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32살 이 모 씨는 지난 28일 밤, 술에 취한 채 응급실에서 어린아이의 상처를 꿰맸다가 아이의 부모한테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위생 장갑도 끼지 않은 상태였는데 부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씨가 음주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른 의사에게 다시 봉합 시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해당 병원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씨가 그날 당직은 아니었고 선배 의사들과 회식을 한 뒤 병원에 돌아온 상태였고, 야식을 먹던 당직 의사를 대신해 응급실에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9월 병원에 들어와 레지던트 1년 차였던 이 씨는 선배인 당직 의사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병원 측은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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