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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렸다' 조작해 지원금 21억원 챙긴 36곳 적발

'정년 늘렸다' 조작해 지원금 21억원 챙긴 36곳 적발
정년을 연장했다고 서류를 조작해 국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운수업체 36곳과 이를 공모한 컨설팅업체와 노무법인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은 업체에서 제출한 정년연장 서류만 받고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취업규칙 등을 허위로 만들어 업체에서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컨설팅업체 운영자 김모(37)씨와 모 노무법인 대표 하모(51)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36개 운수업체 대표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8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컨설팅업체와 노무법인 대표 등은 2013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정년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어 택시회사와 버스회사 등에서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1억 원을 받게한 뒤 20∼3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특정연령(2013년까지 56세, 2013년 12월까지 58세, 현재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1인당 월 30만 원 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을 주목했습니다.

전문 브로커들은 노동부에서 현장실사 없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정년연장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알고 원래부터 정년규정이 없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운수업체에 접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해줬습니다.

이들은 노무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년이 60세인 업체에서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것으로 가장하거나 정년이 60세에서 55세로 단축됐는데도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취업규칙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령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운수업체 가운데 주로 택시업체에 접근해 정년연장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택시업체는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구인난이 심각해 기존 정년과 관계없이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서류조작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흥준 부장검사는 "노동부는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외에도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지원금 등 각종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 심사를 고용센터에 위임하고 현장실사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만으로 결정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노동청 전산자료을 토대로 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전수조사해 처음으로 정년연장 지금원 부당지원 사실을 적발했다"며 "지원금 심사 때 사업장별 고용보험 자격상실 자료 조회와 현장실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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