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며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5년 동안 1년 평균 190일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6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정씨는 한 병명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액이 넘으면, 병명을 바꿔 재차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정씨는 주소를 강원도로 바꿔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또다시 입원 일당을 보험사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